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 낭비 또는 사기 행위 등으로 인해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재정 상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권자: 채무자, 채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등)

2. 관할 법원: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 파산 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 초과의 상태 등. 은행 대출, 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고, 채무 금액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장소: 관할 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5. 파산 신청서: 관할 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신청서를 배부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는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책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을 심문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 변제를 계속해야 하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한 경우, 둘째,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면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신용 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와, 파산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허위의 재산 상태를 진술한 경우,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도 면책불허가 사유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면책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