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금융제도

소액금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채무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불가대상을 기준으로 소액금융제도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분.
2.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분.
3. 별도 지정된 지원대상자: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한 분.

지원불가대상

1.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2. 연체정보 등록자: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3. 과다한 보유재산: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4. 신규 채무 발생자: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경우.
5. 최근 신규 채무 발생자: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지원용도

1.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2.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3.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입니다. 단,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및 담보대출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시설개선자금: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 자금을 지원합니다.
5. 운영자금: 영세 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한도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변제금 성실상환 이력, 소요자금 증빙 여부, 대출금 상환 여력 등이 고려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경우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는 최대 500만원의 특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 취약계층은 해당 금리의 70%가 적용되는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우대 대상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만 70세 이상자,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부양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용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비대면 소액대출은 채무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서류

소액금융제도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소액대출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확인하며, 자영업자인 경우에만 소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합니다. (최근 2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재직증명서 (전년도),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기타 서류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수급자증명원,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원 등)
개인회생인가결정문, 변제수행납입증명원, 개인회생면책결정문(면책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