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지원대상

1. 연체기간: 채무가 3개월(90일) 이상 연체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 현황: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3. 신규 발생 채무: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 가입 채권 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여야 합니다.

제외될 수 있는 경우

1. 상환조건 변경: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2. 법률에 의한 제한: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제한: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1. 이자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2.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3. 채무 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에서 30%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상각채권 원금은 20%에서 70% 범위 내에서 감면되며,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채무자의 개인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며, 근로소득자는 1년 이상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소득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와 신청자격 및 지원 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관련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제외대상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기각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한 경우, 또는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된 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협약외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협약 외 채무자가 협약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 및 취소를 다투는 분쟁 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그리고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채무조정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