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
법원의 개인회생 지원대상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의 소득자여야 합니다.
셋째,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이 비율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①. 심층 상담 제공: 전문 상담을 통해 각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②. 신용 상담 보고서 무료 발급: 신용 상담 보고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국 지방법원에서 부채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③.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서류 무료 작성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무료로 작성 지원해 주며,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를 제공합니다.
④. 사회 취약계층 지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송달료, 인지대, 파산 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