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함. 2.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가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15%로 제한됩니다. 3. 채무감면: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등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격 확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그리고 무급휴직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폐업자: 폐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자: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지부 방문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상담 예약을 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이나 준비 서류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