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요건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 채무조정의 내용은 신청인의 개인적 환경, 채무의 성격, 그리고 기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사전채무조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체기간: 채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 현황: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3. 신규 발생 채무: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 가입 채권 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1. 이자율 인하
채무의 과중도에 따라 약정 이자율을 30%에서 70%까지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의 범위는 최저 3.25%에서 최고 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상황, 채무자의 신용 및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상환 기간이 결정됩니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채무 상황과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신청자의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입금내역,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득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위원회 양식의 소득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로는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라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지부 방문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상담 예약을 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이나 준비 서류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